상담소 2004.12.09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나이가 많아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다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 시킨 것이므로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사에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라고 이직사유를 기입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할 경우 근로자 께서 회사에 이직사유를 정정해 줄것을 회사에 요구하여 보십시오.

2.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찾아가셔서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잘못 기입하여 정정 요구를 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다고 하시고,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시어 접수하시면 이직사유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서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했는데요...
>회사측에서 상실신고하기를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해버렸는데요...
>그럼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가요???
>회사측에서는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가요???
>그리고 저희측에서는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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