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9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해드리면 출근을 하시지 못한 근로자분께서 근무도중 만취한 주민에게 구타를 당하셔서 다치셨다라면 병가와 월차의 문제가 아닌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시간 도중 일어난 사고에 의한 다친 경우는 거의 100%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귀하가 써주신 글을 보았을 때 거의 확실히 산재로 인정되리라 생각됩니다.

2. 산재로 인정이 되게 되면 산재로 인하여 치료한 기간 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더불어 치료비 또한 지급이 되고 나중에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시 쉬게 될 경우에도 요양기간 동안 치료비가 지급니 됩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분의 경우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3. 귀하께서 하신 두 번째 질문의 경우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하 비번이라고 하겠습니다.)은 "휴무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아예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월차휴가일의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이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인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의 경우 일요일과 같은 법정휴일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비번인 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12월 8일날 월차를 내셨다면 12월 8일은 월차후가일이고, 12월 9일은 휴무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한달의 기간 동안 출근하기로 한 날들만(비번날을 제외하고) 만근하였다면 월차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월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노동법률 상담의 내용 중 임금을 참조하면"통상임금이란 ?"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여 보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린 질문이 애매모호하다는 메일을 받고 다시 올립니다.
>
>첫번째 질문,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일때
>
>근로자가 한달중 6일간을 결근한경우 6일중 1일은 월차휴가로 처리하고 나머지 5일만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
>(결근사유는 여기가 아파트관리사무소인데 주민의 만취후 일방적인 폭행으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입주자대표측에서 병가처리를 못해주겠으며 급여는 공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주민)에게 받아내라고 해서 부득이 결근처리를 했습니다.=이런일이 있었어요. 몇개월전에...)
>
>(그리고 만약 결근사유가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일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을경우))
>
>두번째 질문,
>
>24시간 격일근무자는 만약 오늘 12/8 근무일자라면 내일 아침에 퇴근하고 9일까지 근무가 되잖아요.
>
>그런데 만약 격일근무자가 12/8 월차를 쓰면 9일까지 월차가 되는건가요?
>
>아니면 9일은 결근이 되는건가요?
>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틀렸다면 24시간 격일근무자의 월차수당계산방법과 휴가를 사용할경우 월차수당만 빼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지금은 통상임금 × 12 ÷ 365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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