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04.12.08 16:31
제가 올린 질문이 애매모호하다는 메일을 받고 다시 올립니다.

첫번째 질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일때

근로자가 한달중 6일간을 결근한경우 6일중 1일은 월차휴가로 처리하고 나머지 5일만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결근사유는 여기가 아파트관리사무소인데 주민의 만취후 일방적인 폭행으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입주자대표측에서 병가처리를 못해주겠으며 급여는 공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주민)에게 받아내라고 해서 부득이 결근처리를 했습니다.=이런일이 있었어요. 몇개월전에...)

(그리고 만약 결근사유가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일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을경우))

두번째 질문,

24시간 격일근무자는 만약 오늘 12/8 근무일자라면 내일 아침에 퇴근하고 9일까지 근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격일근무자가 12/8 월차를 쓰면 9일까지 월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9일은 결근이 되는건가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틀렸다면 24시간 격일근무자의 월차수당계산방법과 휴가를 사용할경우 월차수당만 빼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지금은 통상임금 × 12 ÷ 365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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