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장에서는 생산직사원이 관리직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자재창고 근무지에는 관리직 1명, 생산직 1명이 있었는데, 약 5년전부터는 생산직 사원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의 입출고를 맡고 계시다보니, 자재수입시 계산서에 대한 전표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생산직 사원이 전표를 발생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생산직 사원은 전표를 생산직 사원이 발생시키면 위법이라고 주장하시며, 전표를 치시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직이 없으므로 해서 업무가 늘어난 것도 아니며, 현재의 노조위원장님이 전임자가 되기 전에 맡던 업무이고, 그 분은 업무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 자재창고 생산직사원은 전 노조위원장입니다.
당공장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장에서는 생산직사원이 관리직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자재창고 근무지에는 관리직 1명, 생산직 1명이 있었는데, 약 5년전부터는 생산직 사원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의 입출고를 맡고 계시다보니, 자재수입시 계산서에 대한 전표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생산직 사원이 전표를 발생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생산직 사원은 전표를 생산직 사원이 발생시키면 위법이라고 주장하시며, 전표를 치시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직이 없으므로 해서 업무가 늘어난 것도 아니며, 현재의 노조위원장님이 전임자가 되기 전에 맡던 업무이고, 그 분은 업무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 자재창고 생산직사원은 전 노조위원장입니다.
당공장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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