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9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 상담소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채권 채무에 대한 질문에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각 법원에 설치되어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이쪽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더불어 귀하께서 써주신 이유들이 근무하시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영업의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과 귀하꼐서 말씀하신 부분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귀하께서 써주신 글만으로는 이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년째 제조업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4년 1월 신용불량자가 되었구요,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10월 초)해서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대출을 약간 받았는데 올 11월 24일이 만기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전 변호사와 회사대출에 대해서 상담하였으나 변호사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회사가 받을수 있기 때문에 상환하지 말고 채권자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상환 독촉이 와서 보증보험 처리를 요구 했더니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보증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지금은 개인회생 인가를 기다리는 상태라 상환을 하면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것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인가가 어렵다고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회사의 독촉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
>2002년부터 연봉제로 바뀌어 계약을 했구요 매년 5월 기준입니다.
>현재 내년 7월 만기가 되는 보증보험(2천만원)에 가입이 되어있구요
>인보증으로 2명이 되어있으나 올 12월이 만기입니다.
>
>이럴경우 회사가 저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 있는지요?
>또 회사가 보증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인가시까지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야 하므로 저는 어덯게든 회사에 다녀야 합니다.
>인가시가지는 신청기준으로 약 6개월 정도가 걸린다는군요(2005년 4월정도 예상)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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