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0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죄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0986. 8. 16 대법 83다카 675) 일용직으로 1월 평균 20일 출근하였다면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을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장기간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의 단절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판례중에는 일용근무를 계속해오다가 15개월 정도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계속근로의 단절이 인정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2.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일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한달에 5~20일을 근무했을지라도 계속근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고)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석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1995. 7. 11, 대법 93다26168 참고)

3.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일수가 몇일이건 관계없이 주휴일제도(한주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 개근을 하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음), 월차휴가제도(한달의 근무일수가 몇일이건 당사자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 개근하면 1일을 유급휴가로 쉴 수 있음)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제도 역시 적용되는데, 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의 2) (다만, 주40시간제 강제적용사업장에서는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월차휴가제도는 적용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

4.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일용직과 상용직간 별도의 상여금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상용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업체입니다
>상담할 내용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년월차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1.일용직으로 계속근무하면서 1개월에 평균20일(회사의 사정에따라변경) 출근하였고 만3년간 계속근무하였다면퇴직금 산정기간(퇴직금산정일수)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이에따른 년월차휴가 청구할수있는지 여부와 청구할수있다면 청구일수도 알려주십시요.
>2. 일용직으로 1개월에 5일~20일정도 출근하였다고하더라도 무조건  입사일로 부터 만1년이지나면  퇴직금을받을 수 있는지(소정근로 시간(월26일)을 근무하지 못하였음)여부와 퇴직금계산방법
>3.퇴직금을 받을수있는 1년에 최소근무 시간
>4.일용직과 상용월급직근로자와 근로계약이 다른(상여금지급여부)경우의 위법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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