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상용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업체입니다
상담할 내용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년월차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1.일용직으로 계속근무하면서 1개월에 평균20일(회사의 사정에따라변경) 출근하였고 만3년간 계속근무하였다면퇴직금 산정기간(퇴직금산정일수)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이에따른 년월차휴가 청구할수있는지 여부와 청구할수있다면 청구일수도 알려주십시요.
2. 일용직으로 1개월에 5일~20일정도 출근하였다고하더라도 무조건 입사일로 부터 만1년이지나면 퇴직금을받을 수 있는지(소정근로 시간(월26일)을 근무하지 못하였음)여부와 퇴직금계산방법
3.퇴직금을 받을수있는 1년에 최소근무 시간
4.일용직과 상용월급직근로자와 근로계약이 다른(상여금지급여부)경우의 위법성여부
상담할 내용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년월차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1.일용직으로 계속근무하면서 1개월에 평균20일(회사의 사정에따라변경) 출근하였고 만3년간 계속근무하였다면퇴직금 산정기간(퇴직금산정일수)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이에따른 년월차휴가 청구할수있는지 여부와 청구할수있다면 청구일수도 알려주십시요.
2. 일용직으로 1개월에 5일~20일정도 출근하였다고하더라도 무조건 입사일로 부터 만1년이지나면 퇴직금을받을 수 있는지(소정근로 시간(월26일)을 근무하지 못하였음)여부와 퇴직금계산방법
3.퇴직금을 받을수있는 1년에 최소근무 시간
4.일용직과 상용월급직근로자와 근로계약이 다른(상여금지급여부)경우의 위법성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