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7 1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boyx74회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매월마다 정기적으로,고정적으로,전사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비록 각종의 수당등과 형태상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상여금 성격의 임금은 연간단위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000% 등) 매월단위로 책정되는 수당과는 구분되며, 따라서 그렇게 지급되는 형태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2. 부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연월차휴가부여 및 연월차수당의 지급에 있어 특별한 다툼이 없지만, 이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연월차휴가 및 수당이 달라집니다. 즉, 이사회에서 공식선임되고, 출퇴근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등록되어 사실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휴가 및 수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사회에서의 선임과정없이 말만 이사이거나, 출퇴근의 의무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되거나, 업무의 집행등에 있어 이사회로부터 신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고집행자(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휘,통제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연월차휴가 및 수당의 부여대상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1번 해설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규에 정하여진 부정기적 상여금을 상여금 항목으로 연봉에 포함하여 12개월 균등분할하여 받았다면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부장,이사)연월차지급대상이 되는지요? 사실 이들은 출퇴근 카드도 없는데..결근을 해도 아무런 조치도 없거든요..별도로 출퇴근관리를 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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