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합의라 함은 논의는 노조와 회사가 같이하되 결정권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합의는 논의도 노조와 하고 결정권 역시도 노조와 회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보다는 합의의 조항이 더욱 강력합니다.

2. 따라서 인력채용을 노조와 협의한다는 조항은 논의를 노조와 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노조의 의견을 결종하는 데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마음되로 인력채용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단협을 위반한 것은 명확하기는 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 조정법 92조에 나와 있는 처벌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위반을 이유로 처벌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차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는 있습니다. 아래에 위에서 언급한 조항을 실어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위반한 자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2001.3.28. 개정)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 내용에 '인력채용은 노조와 협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합의'라고 하지 않고 '협의'라고한 경우, 노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회사측이 인력채용에 관하여 맘대로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인력채용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내용대로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노사협의회에서만 협의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이 아닌지요?
>단체협약 위반의 경우 법적효과는 어떤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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