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르차 2021.09.01 14:38

자발적 퇴사자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제가일하는환경은 20인이하 제조업입니다.사장님과 합의하에 7월1일부터주60시간씩 일하였습니당.. 근데 일을하다보니 기계소리떄문에 이명이생겨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녔고 나아지지않고 더 심해져 토를해서  병원에서 mri등을 찍었으나 딱히 문제는없다했지만 계속해서 토를해대서 오늘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질병으로인한 자발적퇴사는 퇴사일 전에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 오늘가서 소견서를 받아도 인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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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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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퇴직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향후 치료예상기간이 12주 이상), 입퇴원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 등이 갖추어져야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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