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건설 2021.09.01 15:52

작물 재배를 주업으로하는 농업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에 속하는 농업법인입니다.

 

위 법에 따라 당사가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수당포함),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차휴가등이 어디 까지 적용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휴일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연차를 사용(촉진)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없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장 근로시간, 5장 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가산수당, 유급주휴일,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 배제됩니다. 다만 야간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는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2021.09.07 222
해고·징계 퇴사의사 밝힌후 사측에 의한 사직서 미작성 퇴사조치 1 2021.09.07 815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9.07 4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체불입금으로 도움 받을려고합니다 1 2021.09.07 153
임금·퇴직금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7 563
휴일·휴가 연차보상비 질의 드립니다. 1 2021.09.07 125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9.07 68
휴일·휴가 연차 보상 과 휴일대체 1 2021.09.07 275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금, 연차만 사용시 급여 계산법 1 2021.09.07 1074
임금·퇴직금 트레이너 퇴직금 1 2021.09.06 241
근로계약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 1 2021.09.06 272
근로계약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2021.09.06 226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2021.09.06 359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2021.09.06 1450
해고·징계 병력특례자의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9.06 988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49
직장갑질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2021.09.06 1377
기타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2021.09.06 574
근로계약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2021.09.06 155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2021.09.06 375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