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 2020년 09월 01일
퇴사일 : 2021년 10월 28일(예정)
양도양수 일자 : 2021년 05월 01일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할 생각인데
올해 5월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근로승계가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양수자(현재 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했는지,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했는지.. 근로승계는 이루어졌는지 아르바이트생인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양도자와 양수자가 친인척관계인데 나중에 두 분이 근로승계는 하지 않았다고 말을 맞추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의 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기존 고객관계 유지 여부, 생산시설 및 수단과 목적이 동일한지, 자산과 부채 이전 여부, 근로자 상당수가 계속 고용되었는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부합하여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향후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맞춰도 사실상 고용승계되어 근무를 하시는 것이기에 퇴직금 지급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