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ell427 2021.09.07 13:54

기간별로 근무하는 일용직 프리랜서 입니다.

근무 중 조건부로 대표님이 지급 하기로 한 성과금(2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급여가 지급 된 후 대표님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지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지급해주기로 한 날짜까지 입금이 없어서 주말이 지난 후 연락 드렸더니 

기존 지급하기로 한(200만원)을 다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유를 묻고 지급방법을 물으니 묵묵부답입니다.

일용직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면 제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혹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이 아닌 카톡으로 명시된 내용으로 증거제시하여 미지급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6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이와는 별개로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용자와 합의한 임금 및 미지급 금품을 카톡이나 문자와 메일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등으로 대응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께서 일용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문언 그대로의 프리랜서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성 여부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9.21 264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200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 처리자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1 2021.09.21 950
최저임금 심야 특근비 문의 1 2021.09.20 747
임금·퇴직금 추석연휴로 인한 휴무는 주휴수당에 관계없나요? 1 2021.09.20 683
휴일·휴가 대체휴가 1 2021.09.19 435
근로계약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2021.09.18 724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4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유급휴일 적용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8 1242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4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55
임금·퇴직금 가불금신청서 미작성 문의 1 2021.09.17 1142
임금·퇴직금 정기휴가기간 동안의 해외수당 지급관련 1 2021.09.17 32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1.09.17 343
휴일·휴가 내년부터 국가 공휴일은 휴일로 바뀌는데 대체휴일을 토요일로 변... 1 2021.09.17 842
휴일·휴가 프로젝트 계약직(PJT) 1년 미만 월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9.17 712
근로계약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2021.09.17 1539
해고·징계 사직서강요 1 2021.09.17 3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2021.09.16 16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회사 경매 1 2021.09.16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