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1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나쁜 사장입니다. 사실상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주위 정황을 해고한 것이 아닌 것 처럼 만들어버리는 사장이 괘씸하기까지 하군요. 실제로 귀하와 같은 경우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데, 해고나 다름없는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당사자에게 해고일자를 정하여 해고라는 통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만두도록 만드는 경우가 해고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일부 사용자의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고수당 혹은 부당해고여부에 대해 다투게 되면 회사는 "해고한 적없다."고 얼토당토 않게 나는 것이죠. 실제로 해고날자를 정해서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면 법률상으로 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2. 지금으로서는 회사측이 해고한 것은 인정하는데, 한달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했다고 우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여직원까지 허위 사실을 진술해주었다면 귀하로서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에게 진술서를 부탁하거나 사장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관계라는 것이 증거를 남기지 않고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부는 반드시 물증이 없더라도 심증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도 하는데, 양자가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이 일관되고 체계적인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30일 오늘 노동부 출석요구를 받고 다녀 왔습니다.
>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감독관님이 제 말보다 사업주 말에 귀 기울이시고 계시다는
>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고예고를 정확히 받지 못하고 정리해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
>제출 했는데 그 날로 해고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출근을 9일부터 하지 않았는데 이 날이
>
>해고일인지 판단이 애매하고요, 업주는 10월 22일에 예고를 하고 25일 까지 다니라고 했지
>
>8일날 그만두라고 했냐고 반박하더라구요. 하지만 제 주장은 10월 29일 직원들이 모인자리에서
>
>1년이상된자는 그만두라고 처음 들었어요.   제가 대상인지 눈치를 못챘다고 가정해 봐도 날짜를
>
>거짓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까지
>
>다닐수 있죠?  라고 했는데 25일로 이야기 했다는군요.
>
>
>
> 12월7일에 대질면담을 갖자고 하시면서 오늘은 끝냈습니다.
>
>지금 근무중인 여직원이 확인을 했다면서 팩스로 노동부 감독관님 한테 22일날에 1개월후 해고한다는
>
>예고를 했다고 거짓으로 꾸몄더라구요.
>
>물론 여직원은 그 날짜의 중요성을 인지 못하고 사장님이 쓰라고 하니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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