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2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게약서 대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셨는 데 임금의 지급 등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함은 근로기준법 14조 에서 다으므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귀하의 경우 역시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1) 직업의 종류는 구별하지 않음 2)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 3) 임금(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함 등 3대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다음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실어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  (1988.4.8, 근기01254-646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 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파고 있는 자인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할 것.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함.
2)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 함.
3)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4)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댓가이어야 함.
5)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함.

4. 귀하께서 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 당연히 11월 30일 까지 일하신 부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으셔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상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에 당사자들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IT 업체에서 계약직 웹디자이너로 일하다 11월30일부로 그만둔 사람입니다.
>지난 7월에 3개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중간에 한번 기간 연장해서 12월 말이 계약 만료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사측(정확히 말해서 저에게 일을 시키는 부장 및 책임 상급자)과 이런 저런 감정 악화로 업무를 계속 하기 어려워 합의하에 11월 30일, 5개월만에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
>당초 계약은 "용역계약서"라는 이름 하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지, 기본적인 계약조건이나 연장근무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두쪽짜리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조 (계약내용 및 의무사항)
> "갑"은 성공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을"에게 근무시간, 근무자세 및 작업 Quality 검수에서 요구되는 산출물의 질적수준을 요구하며 "을"은 이를 이행한다.
> 1. 계약기간동안 회사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시간은 당사 직원과 같이 한다.
> 2. "을"이 "갑"에게 이미지 손실, 프로젝트수행 오류작업, Quality 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갑"은 1차로 상담, 2차로 게약사항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 3. 성공적인 작업수행을 위해 "갑"과 "을"은 항상 상호협조, 노력하며 특히 "을"은 회사의 명예 및 개인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 정신을 발휘한다.
>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웹디자이너라는 업무 특성상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한 작업 도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난 7월부터 5개월동안 별탈없이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며칠전 회사에서 일하던 도중, 제 컴퓨터가 넘어지는 바람에 하드디스크가 손상을 입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바로 하드디스크를 수리 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드디스크 안에 내장돼 있는 데이타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2만원 정도이고, 며칠이 걸리며, 그것도 복구할 수 있을지 장담은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렸더니, 담당 책임 상급자가 하는 얘기가 그것은 순전히 저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니 개인부담으로 수리하고 데이타 복구해서 업무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덧붙여서 당장 새 하드디스크를 구입해서 내일부터 업무에 차질없이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퇴근을 했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더니 몸 상태가 안좋아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조금 후에 전화가 왔는데, 몸이 안좋아 오늘 하루 쉬겠다고 얘길 했더니, "몸 안아픈거 다 아는데 괜히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는거 아니냐", "일하기 싫으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냐", "일하기 싫지" 등등 계약기간을 들먹거리더군요. 그래서 또 한번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더이상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악화돼서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한을 한달 남겨놓고 11월30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마지막 출근인 오늘 11월 30일, 난데 없이 손상된 데이타를 복구 완료해서 12월3일까지 제출해야 급여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당초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그 손상된 데이타는 원본 파일들이지 작업 결과물이 아니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업을 한 작업 결과물들은 매번 작업시마다 꼬박꼬박 제출했고, 회사측에서도 원본 파일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초 계약에도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도 없고, 원본파일에 관한 언급도 없으며, 그런 걸 제출해야 급여를 주겠다는건 더더욱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합의로 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키기로 했으므로, 인수인계 기간이 부족한 것은 저만의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5개월간 근무태도나 작업 품질에 관한 지적도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마지막달 급여와 함께 하드디스크 복구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그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아니면 못준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 상의 "용역계약서", "대금" 등등의 문구를 들면서 근로계약이 아니고 외주 용역 계약이라고 꼬투리를 잡는건 아닐지요? 결국 회사측의 주장에 못이겨 "인수인계서"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원본데이타를 제출하겠다고 서명하고 말았는데, 복구가 되지 않을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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