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입원중인데 근로자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상실신고하였습니다.이후
관리이사는 취업규칙을내세워 퇴사(근로자귀책사유)처리를 하였구요...현재는
신재불승인통지를받아 행정심판접수상태입니다.
수술입원중인데 근로자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상실신고하였습니다.이후
관리이사는 취업규칙을내세워 퇴사(근로자귀책사유)처리를 하였구요...현재는
신재불승인통지를받아 행정심판접수상태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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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 2021.09.06 | 1452 | |
해고·징계 | 병력특례자의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9.06 | 988 | |
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 2021.09.06 | 849 | |
직장갑질 |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 2021.09.06 | 1384 | |
기타 |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 2021.09.06 | 574 | |
근로계약 |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 2021.09.06 | 155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시 급여 계산방법 1 | 2021.09.06 | 175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1 | |
기타 |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 2021.09.06 | 672 | |
직장갑질 |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 2021.09.06 | 188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9.06 | 128 | |
근로계약 | 부당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1.09.05 | 138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1 | 2021.09.05 | 935 | |
근로시간 | 상시근무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낮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 1 | 2021.09.05 | 2202 | |
비정규직 |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 2021.09.04 | 1058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통상임금 1 | 2021.09.03 | 225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 2021.09.03 | 568 |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63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규정 1 | 2021.09.03 | 55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버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정밀하게 살펴봐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병 혹은 사고가 업무상 질병 혹은 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즉 산재가 아닌 개인 질병 혹은 사고일 경우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으로 확인 할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 판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며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후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를 기반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 사유로 판단 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