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mail 2021.08.28 10:10

퇴직금이 퇴직 3개월전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최근 1년여간 기존에 받던 월급에서 코로나로 인해 근무를 한달에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이상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바람에 월급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퇴직을 하게 되면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계약 변경하여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라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기반하여 지급받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그러나 사용자의 휴업지시로 인해 근로일이 줄어든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되 근속기간에는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가령 코로나로 인해 사용자가 휴업을 지시하고 지난 1년간 월 근로일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등 근로제공 해 왔다면 휴업이 발생하기 전 정상 근로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되, 근속기간은 휴업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병력특례자의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9.06 988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49
직장갑질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2021.09.06 1384
기타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2021.09.06 574
근로계약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2021.09.06 155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2021.09.06 3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시 급여 계산방법 1 2021.09.06 175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1
기타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2021.09.06 672
직장갑질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2021.09.06 1884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9.06 128
근로계약 부당 계약서 관련 문의 1 2021.09.05 138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1 2021.09.05 935
근로시간 상시근무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낮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 1 2021.09.05 2202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2021.09.04 1058
임금·퇴직금 주휴일, 통상임금 1 2021.09.03 22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2021.09.03 568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21.09.03 263
휴일·휴가 경조사휴가규정 1 2021.09.03 5568
비정규직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2021.09.03 157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