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퇴직 3개월전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최근 1년여간 기존에 받던 월급에서 코로나로 인해 근무를 한달에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이상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바람에 월급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퇴직을 하게 되면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퇴직금이 퇴직 3개월전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최근 1년여간 기존에 받던 월급에서 코로나로 인해 근무를 한달에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이상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바람에 월급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퇴직을 하게 되면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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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병력특례자의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9.06 | 988 | |
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 2021.09.06 | 849 | |
직장갑질 |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 2021.09.06 | 1384 | |
기타 |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 2021.09.06 | 574 | |
근로계약 |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 2021.09.06 | 155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시 급여 계산방법 1 | 2021.09.06 | 175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1 | |
기타 |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 2021.09.06 | 672 | |
직장갑질 |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 2021.09.06 | 188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9.06 | 128 | |
근로계약 | 부당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1.09.05 | 138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1 | 2021.09.05 | 935 | |
근로시간 | 상시근무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낮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 1 | 2021.09.05 | 2202 | |
비정규직 |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 2021.09.04 | 1058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통상임금 1 | 2021.09.03 | 225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 2021.09.03 | 568 |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63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규정 1 | 2021.09.03 | 5568 |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계약 변경하여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라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기반하여 지급받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그러나 사용자의 휴업지시로 인해 근로일이 줄어든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되 근속기간에는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가령 코로나로 인해 사용자가 휴업을 지시하고 지난 1년간 월 근로일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등 근로제공 해 왔다면 휴업이 발생하기 전 정상 근로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되, 근속기간은 휴업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