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견나온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출장을 보낼 때 비용 발생.

 

현재 파견나온 회사에서는 출퇴근 비용을 제외하고 발생된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회사와 집의거리가 가까워서 출퇴근을 도보로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저를 다른 곳으로 출장을 주기적으로 보내는데 그럴 경우 대중교통 이용으로인한 출퇴근 비용이 발생합니다.(한달 3만원)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출퇴근을 도보로 하더라도 출장갈 때 출퇴근 비용은 지원이 안되기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대부분 직원들은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고 그 사람들은 출장을 가서 회사로 출퇴근을 하지않고 출장간 곳에서 출퇴근을 바로 한 경우 지원을 안해주니 저도 해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이 경우는 저도 이해는 가지만 저와는 다른 경우인 것을 말하였지만 그냥 안된다고만 하내요.

 

이런 경우 계약 만료 후에 회사로 인하여 손해본 비용같은 경우는 따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큰 돈이 아닌데 회사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질문합니다)

 

 

 

2.파견나온 회사와의 정규직 협의중 연봉협상

 

현재 파견직으로는 1년계약 상태이고 파견나온 회사에서는 1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보통 해줍니다.

 

그 과정 중에 연봉협상이 안맞아 해당 회사와의 정규직협약이 안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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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파견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전출이나 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전출이란 원래 취업한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나 전적은 아예 적을 옮기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전출의 경우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상대기업과의 사이에도 근로계약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약정에 따르되 그마저 없다면 애초 입사한 기업과의 약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이중의 근로계약 특성상 파견근로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임금등은 파견사업주, 즉 원고용주의 책임임)

    2.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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