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ang 2021.08.31 11:45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근로자와 합의 하에 무급휴가계를 작성하였고,

무급휴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부터 2021년 1월까지 매월 상이한 일정으로 무급휴가를 진행하였으며, 그때마다 무급

휴가계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 기간 중에 국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무급휴가는 근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도 알고 있으나, 근로자는 무급휴가 중에라고 국가 공휴일 및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 5일제 운영을 하고 있고, 365사업장이다 보니 스케줄에 따라 주2회 휴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06월 02일부터 06월 19일 까지 무급휴가를 갈 경우 06월 06일 현충일 및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3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평상시의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이나 휴업의 경우 평상시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귀하의 무급휴가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날짜가 특정되어 있고 평상시의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업의 경우 당사자간 약정을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무급휴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면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2021.09.06 1452
해고·징계 병력특례자의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9.06 988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49
직장갑질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2021.09.06 1384
기타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2021.09.06 574
근로계약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2021.09.06 155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2021.09.06 3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시 급여 계산방법 1 2021.09.06 175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1
기타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2021.09.06 672
직장갑질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2021.09.06 1884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9.06 128
근로계약 부당 계약서 관련 문의 1 2021.09.05 138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1 2021.09.05 935
근로시간 상시근무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낮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 1 2021.09.05 2202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2021.09.04 1058
임금·퇴직금 주휴일, 통상임금 1 2021.09.03 22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2021.09.03 568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21.09.03 263
휴일·휴가 경조사휴가규정 1 2021.09.03 5568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