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노동법 2021.08.31 17:52

2015/08/03 입사 ~ 2015/11/25 인턴 계약만료

2015/12/02 정규직 입사

 

위와 같이 근무를 진행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근무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된다고 할 때 실제로 근무를 수행하지 않은 11/26~12/1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동일업무, 동일근무지에 근무함을 전제로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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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6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계속성을 쉽사리 부정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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