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3 입사 ~ 2015/11/25 인턴 계약만료
2015/12/02 정규직 입사
위와 같이 근무를 진행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근무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된다고 할 때 실제로 근무를 수행하지 않은 11/26~12/1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동일업무, 동일근무지에 근무함을 전제로 합니다.
2015/08/03 입사 ~ 2015/11/25 인턴 계약만료
2015/12/02 정규직 입사
위와 같이 근무를 진행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근무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된다고 할 때 실제로 근무를 수행하지 않은 11/26~12/1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동일업무, 동일근무지에 근무함을 전제로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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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 2021.09.06 | 1452 | |
해고·징계 | 병력특례자의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9.06 | 988 | |
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 2021.09.06 | 849 | |
직장갑질 |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 2021.09.06 | 1384 | |
기타 |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 2021.09.06 | 574 | |
근로계약 |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 2021.09.06 | 155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시 급여 계산방법 1 | 2021.09.06 | 175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1 | |
기타 |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 2021.09.06 | 672 | |
직장갑질 |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 2021.09.06 | 188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9.06 | 128 | |
근로계약 | 부당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1.09.05 | 138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1 | 2021.09.05 | 935 | |
근로시간 | 상시근무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낮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 1 | 2021.09.05 | 2202 | |
비정규직 |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 2021.09.04 | 1058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통상임금 1 | 2021.09.03 | 225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 2021.09.03 | 568 |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63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규정 1 | 2021.09.03 | 55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계속성을 쉽사리 부정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