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해 근로자의 사직과정에 다소간 하자가 있을지라도, 퇴직금이나 업무수행시 실비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비용 등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노동부 조사결과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권리로서 확정된 것이라면 그 결정대로 지급하는 것이 차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얼마전 1달
>현장 소장이 그만 두면서
>그전에 사장님 하고 이야기 가 연봉제 로 올려줄테니 .
>나중에 계약서 에 도장 찍자 .. 이야기 만 했는데
>2년이 다가 도록 도장 을 찍지 않자 얼마전 에 도장 찍기 싫다고 하면서
>그도안 혼자 하던 일을 인수 인계도 하지 않고 그냥 짐싸서 나갔읍니다.
>10년 을 같이 일을 했것만...
>간다는 이야기도 사장님 에게 하지 않고. 저에게 만 간다고 하고
>인수 인계도 제대로 않대어 있는 사람 들 만 애를 먹었어요...
>또한 그사람 (소장)이 노동청 에 신고 하여 사장님이 다녀 오셨느데
>퇴직금 2년 치에 따로 쓴 경비 포함 해서 주기로 하고 어쩔수 없이 돌아왔읍니다..
>정말 답답하고 .. 이야기 할때도 없고 ..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이사람 만 너무 한것 같아요 (연봉이 500 이나되는데 )
>참고로 저희 는 180 정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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