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gga93 2004.11.17 10:29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을 읽어 보았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근로를 사실상 종료한 날"이라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11월1일부터 4일까지 근로하고 5일부터 13일까지 결근을 무단으로 장기간하여 퇴사처리를 했다면
퇴사일은11월4일이 되는것인지요.

퇴직금계산시에도 11월4일까지 계산한다는 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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