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 5개월동안 다니던 직장을 지난 9월 30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까지는 3주에 한번 토요근무를 하고 연월차 수당을 모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주 5일근무를 실시하면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여름휴가 3일외에는 연월차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수당은 커녕 8월 여름휴가시 강제적으로 2틀을 더 쉬게 하면서 급여에서 2틀치의 월급을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전에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받을때 연월차 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여(연월차수당을 12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시켜 계산)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대적으로 연월차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뿐아니라 8월달에 2틀이 빠진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었습니다.(7~9월 3개월치 평균급여로 퇴직금 정산)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11월 17일 현재 퇴직금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소송을 한다했더니 맘대로 하라더군요... 퇴직금 지급기일이 28일인걸루 알고 있는데 악의적으로 지급을 미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급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제 거주지 관할 노동부를 가야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속해있는 관할로 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빠른답변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전에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받을때 연월차 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여(연월차수당을 12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시켜 계산)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대적으로 연월차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뿐아니라 8월달에 2틀이 빠진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었습니다.(7~9월 3개월치 평균급여로 퇴직금 정산)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11월 17일 현재 퇴직금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소송을 한다했더니 맘대로 하라더군요... 퇴직금 지급기일이 28일인걸루 알고 있는데 악의적으로 지급을 미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급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제 거주지 관할 노동부를 가야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속해있는 관할로 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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