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8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서가 소개하신 예시처럼
총 계약연봉 :        1억원
기본금(년간) :       000원
제수당(년간):        000원
퇴직금(년간):        000원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매년 중간정산한다'는 별도의 약정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연봉계약서상으로는 별도의 퇴직금과 별도의 법정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서에
총 계약연봉 :        1억원
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별도의 수당이나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표시가 아예 없거나 또는 '퇴직금은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형태의 포괄적인 문구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도의 퇴직금과 법정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퇴직금, 법정수당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사검색을 통한 연봉제계약시 퇴직금 지급문제에 대하여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있어 질의드립니다.
>
>예제)
> 총 계약연봉 :        1억원
>  기본금(년간) :            원
>  제수당(년간):             원
>  퇴직금(년간):             원
>퇴직금은 상기금액을 기본급 및 제수당과 별도로 지급한다.
>퇴직금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본 계약 만기일에 지급한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은 12등분하여 지급하며 제수당발생시 같이 지급한다
>
>-> 위와 같이 대부분 양식은 되어 있으나 만일 연봉총액에만 금 1억원을 기재하여 적을경우, 이경우에는 제수당은 별도로 한정할 수 없어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퇴직금도 정확한 액수산정이 없어 지급이 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제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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