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97 2004.11.17 17:55
작년 말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4년부터 연,월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문을 통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할 때,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또 작년 추석에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할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재직중인 직원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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