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10인 사업장으로 미화 한분이 2012년 9월1일에 입사를 하여
2020년 7월 1일에 촉탁직으로 바로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촉탁직으로 계약을 할 시 정규직 근무기간을 퇴직정산 안했고 연차수당도 계속근로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을 안해도 상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과 촉탁직 전환일이 달라서
계속근로로 본다면 퇴직시 입사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10인 사업장으로 미화 한분이 2012년 9월1일에 입사를 하여
2020년 7월 1일에 촉탁직으로 바로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촉탁직으로 계약을 할 시 정규직 근무기간을 퇴직정산 안했고 연차수당도 계속근로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을 안해도 상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과 촉탁직 전환일이 달라서
계속근로로 본다면 퇴직시 입사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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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49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82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46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 2021.09.02 | 733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28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38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 2021.09.02 | 349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87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 2021.09.02 | 11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1 | 2021.09.02 | 219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 2021.09.02 | 48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 2021.09.02 | 511 | |
노동조합 |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 2021.09.02 | 99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2 | 92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1.09.02 | 224 | |
고용보험 | 회사이사관계로 출퇴근 1 | 2021.09.02 | 190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1.09.02 | 290 | |
해고·징계 | 해고 1 | 2021.09.01 | 1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