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도움요청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 사유 중 법정근로시간 52시간 초과(9주 평균 52시간 초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를 확인했더니 매달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평균 52시간을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10시간이 차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근로시간 초과와는 별개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도움요청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 사유 중 법정근로시간 52시간 초과(9주 평균 52시간 초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를 확인했더니 매달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평균 52시간을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10시간이 차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근로시간 초과와는 별개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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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57 |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49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82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46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 2021.09.02 | 733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28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38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 2021.09.02 | 349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87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 2021.09.02 | 11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1 | 2021.09.02 | 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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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 2021.09.02 | 99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2 | 92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1.09.02 | 224 | |
고용보험 | 회사이사관계로 출퇴근 1 | 2021.09.02 | 190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1.09.02 | 2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주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고정급으로써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와 연장근로제한 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