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 2021.08.26 17:44

건물 관리(관리사무소)업무 기사(업무: 전기, 영선)를 매년 1년 계약직 갱신(신규 채용시 만57세 이상으로 현재 만 67세임)으로 근무(만 10년)하고 있는 분을 업무 미처리 문제와 근무태만,  건강문제 등으로 근로 갱신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직인데 미리 30일전에 통보해야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계약 근로계약 기간(매년 1년 계약서 작성)과 미 계약시는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했는데,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 통보시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정확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자동종료사유이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아니면 해고의 예고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임에도 형식에 그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종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 여부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갱신기대권의 경우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21.09.02 137
근로계약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2021.09.02 388
임금·퇴직금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2021.09.02 349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2021.09.02 487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2021.09.02 110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21.09.02 219
해고·징계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2021.09.02 4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11
노동조합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2021.09.02 99
휴일·휴가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2 92
휴일·휴가 만1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1.09.02 224
고용보험 회사이사관계로 출퇴근 1 2021.09.02 190
기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1.09.02 290
해고·징계 해고 1 2021.09.01 118
임금·퇴직금 음식점 양도양수 후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21.09.01 466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1 126
근로계약 급여관련 1 2021.09.01 98
산업재해 근무 기간중 발생한 허리디스크 산업 재해처리 가능할까요 ? 1 2021.09.01 1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증 1 2021.09.01 37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881
Board Pagination Prev 1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