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hong22 2021.08.26 18:07

안녕하세요 출장중 휴일 비근무시 경비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총 10일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중 토요일,일요일(주말)은 근무를하지 않고 자유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일 (주말)에 발생하는 식비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 일까요 ? (숙박비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출장중 식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시는 날에 한해서 지원 하는 것이여서 자유시간을 가지는 날도 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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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과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필요한 시간으로 보게됩니다.(근로기준법 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따라서 식비가 소정근로일에만 지급되는 성격인데 소위 주말을 근무하지 않는다면, 즉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식비를 반드시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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