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D 2021.08.27 10:52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연금DC형 가입해 있는 사업장입니다.

1년 근로자가 발생하여 신규 가입 신청하려 하는데

1년 근로시 발생되는 퇴직금 + 월 부담금을 납부 해야하는 건지

1년 근로시 발생되는 퇴직금만 납부하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 2020.08.06 입사하여 2021.08 퇴직연금DC형 신규 가입(월급 280만원, 1년간 동일)

2021.08 납부 금액

A : 1년 근로시 발생되는 퇴직금 280만원 + 월부담금 233,340원

B:  1년 근로시 발생되는 퇴직금 280만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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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3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별 납부인지, 반기 납부인지, 연 납부인지는 퇴직연금규약에 정한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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