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가 2021.08.27 12:12

 

네트급여를 쓰고 있는 병원입니다 첫달 1개월은 수습을 적용하여 90%를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세후 180만원에 맞춰 급여를 설정했습니다.

기본급 1,908,450원 + 연장수당 (7시간) 95,880 = 총 2,004,330원 

위 금액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한, 총 공제 금액 204,330원을 빼면 1,800,000원인데요

하지만 근로자가 월 중간에 들어와서 일할계산으로 지급 하였다는 겁니다.

그 일할계산은, 세후 180/31일x21일(근무일수) = 세후 1,219,355원으로 적용했고

첫달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을 안 떼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만 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정하다보니,  그 공제금액에 맞게 다시 급여를 역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1,173,980원 +연장 58,985원 = 지급합계는 1,232,965원이 되었고 공제는 13,610원(소득세3,750원, 고용보험9,860원의 금액입니다.)을 차감하여 실지급 1,219,355원을 맞춘겁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지급해야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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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트계약이란 일정임금액을 당사자간 합의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나 4대보험료등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계약형태, 세금공제 후의 금액을 당초에 약정한 임금에 맞춰주는 계약형태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후 180만원으로 임금계약을 했다면 해당하는 세금을 보충지급하거나 책정된 원천징수금액을 사용자가 온전히 부담하면 될 것 입니다. 당사자간 임금을 어떻게 계약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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