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외에 법정수당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안하든 기본급+법정수당 =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금에는 월 및 연간 만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본급외에 법정수당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안하든 기본급+법정수당 =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금에는 월 및 연간 만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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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49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82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46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 2021.09.02 | 733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28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38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 2021.09.02 | 349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87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 2021.09.02 | 11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1 | 2021.09.02 | 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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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 2021.09.02 | 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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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2 | 92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1.09.02 | 224 | |
고용보험 | 회사이사관계로 출퇴근 1 | 2021.09.02 | 190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1.09.02 | 290 | |
해고·징계 | 해고 1 | 2021.09.01 | 1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