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직 감단신고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19년도 운전기사 1명 감단신고 완료
20년도 운전기사 1명 추가 되어 1명 감단신고 완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누적 2명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총 2명이 되었으니 2명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용사업주에서는 1명, 1명씩 신고 되었으니 된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직 감단신고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19년도 운전기사 1명 감단신고 완료
20년도 운전기사 1명 추가 되어 1명 감단신고 완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누적 2명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총 2명이 되었으니 2명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용사업주에서는 1명, 1명씩 신고 되었으니 된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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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49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82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46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 2021.09.02 | 733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28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38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 2021.09.02 | 349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87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 2021.09.02 | 11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1 | 2021.09.02 | 219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 2021.09.02 | 48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 2021.09.02 | 511 | |
노동조합 |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 2021.09.02 | 99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2 | 92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1.09.02 | 224 | |
고용보험 | 회사이사관계로 출퇴근 1 | 2021.09.02 | 190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1.09.02 | 290 | |
해고·징계 | 해고 1 | 2021.09.01 | 1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관한 신고는 업무를 상대로 하여 신고합니다. 2명에 대해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감단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