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1년 지났습니다.
수습 3개월 급여책정임금의 100% 지급인데 1,695,575원 기본급 제수당189,008 식대 100,000 만원이 월급여였고,
이후 기본급 1,725,734원 제수당 192,183원 식대 100,000원 자격수당 50000 원 지급받고있습니다.
재계약 하지 않은 상태이며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하여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시 협상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일한지 1년 지났습니다.
수습 3개월 급여책정임금의 100% 지급인데 1,695,575원 기본급 제수당189,008 식대 100,000 만원이 월급여였고,
이후 기본급 1,725,734원 제수당 192,183원 식대 100,000원 자격수당 50000 원 지급받고있습니다.
재계약 하지 않은 상태이며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하여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시 협상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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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577 | |
휴일·휴가 | 연차보상비 질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125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7 | 68 | |
휴일·휴가 | 연차 보상 과 휴일대체 1 | 2021.09.07 | 275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금, 연차만 사용시 급여 계산법 1 | 2021.09.07 | 1115 | |
임금·퇴직금 | 트레이너 퇴직금 1 | 2021.09.06 | 243 | |
근로계약 |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 1 | 2021.09.06 | 276 | |
근로계약 |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 2021.09.06 | 229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 2021.09.06 | 371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 2021.09.06 | 1496 | |
해고·징계 | 병력특례자의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9.06 | 1009 | |
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 2021.09.06 | 854 | |
직장갑질 |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 2021.09.06 | 1409 | |
기타 |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 2021.09.06 | 587 | |
근로계약 |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 2021.09.06 | 155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시 급여 계산방법 1 | 2021.09.06 | 180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2 | |
기타 |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 2021.09.06 | 686 | |
직장갑질 |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 2021.09.06 | 19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급여지급방식에 대하여 최저시급이 얼마인지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https://www.nodong.kr/MinimumWage2021)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시 협상금액이나 임금수준도 최저임금외엔 노동관계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