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3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통해 1) 퇴직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별도로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하기로 서면합의하였다면 별도의 퇴직금청구가 어렵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단지 구두상으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는 통지만 받은 것이므로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퇴직금관련 사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 노동뉴스 코너에 소개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임금'"...퇴직금 별도로 지급해야"라는 신문기사도 참조하십시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회사(전문건설) 200년 5월에 입사하여 2004년 9월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할때 연봉제라 하였고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였읍니다.
>2000년 1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공사관계로 도급회사로 서류만 이직처리되었음.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나중에 통보함.월급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대로 수령
>2004년 4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5월부터 9월까지 무급휴가처리 하였음
>2004년 9월 30일 교통사고 휴우증으로 퇴사처리됐읍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의문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민연금및 의료보험 공제금액은 월급여(월급+퇴직금)에서 공제하니 의문이 갑니다.
>저가 알기로는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연봉제 지급명세서
>연봉액           23,000,000 원
>월급여            1,916,700 원
>실지급액         1,916,700 원
>공제내역     
>각근세                26,430 원
>주민세                 2,640 원
>국민연금             88,650 원
>의료보험             41,670 원
>고용보험              8,620 원
>공제 합계            168,010원
>
>실수령액             1,748,690 원
>
>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읍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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