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2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중에는 근무중인 경우와 똑같이 유급처리되며, 이기간중에는 기본급과 함께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의 수당을 함께 지급받는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은 일반 임금과 동일하게 매월 급여일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나옵니다.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는 직접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회사에서 미리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이것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산전휴휴가 및 이기간중의 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남녀평등 해결방법> 코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월23일이 예정인산모인데여.
>16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저희회사 월급날은 매월20일인데..제가 15일까지 근무하는건데..
>출산휴가 3개월에서 회사에서 2달을..나머지 한달은.. 고용보험에서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여..
>회사에서 주는 두달치 통상임금은.. 무슨기준으로 해서 언제 받아야 하나여?
>그리고, 나머지(60일~90일을 고용보험에서 주는 통상임금.. )는 언제부터 신청을 할 수 있나여??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오나여??
>그걸 신청할려면 무슨 서류가 있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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