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2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노조의 조직형태를 질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은 당해 기업에 재직중인 자에 한정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이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임원의 잔여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담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

-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정년이 1년 6월이 남아 있다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년이 3년 미만인 조합원이 임기 3년의 노조 임원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아닌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임. (2001.6.5. 노조 68107-659) 

- 노동조합의 임원은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원(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2000.09.19 노조 01254-842)

2. 노조 규약상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참고>

- 규약으로 "조합장 유고시 부조합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 부조합장이 공석일 경우 상무집행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규약에 따라 임원의 유고시 임원이 아닌 상무집행위원이라 하더라도 노조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조합기능의 존속을 위한 임시적인 것이므로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합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1995.09.26, 노조 01254-1039 )

3. 노동조합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부조직으로서 산하 지부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하고, 지부만의 특정 사안에 대하여 교섭권한을 위임받거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다면 지부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해 회사는 응하여야 합니다. 한편, 노동조합의 지부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설치된 경우 각 지부는 독립된 설립신고가 가능하고 만약 지부로서 독립된 설립신고서를 교부받은 경우 독자적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단체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에 있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거 조합지부에 단체교섭권이 위임되었다면 지부만의 쟁의행위 결의 및 쟁의행위 실행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이 없다면 노동조합지부만에 의한 쟁의행위 결의 및 쟁의행위의 실행은 할 수 없음. 참고로 노동조합 지부가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의거 설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 지부는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이 있으므로, 당해 지부만에 의한 노동쟁의발생신고(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쟁의행위신고(동법시행령 제8조)는 지부장의 명의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 있음. ( 1993.09.23, 노사 68140-327 )

-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당해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가능하고, 지부·분회 등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및 체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신청 등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도 할 수 있는 것임. (2000.6.21, 노조 01254-511)

- 노동조합 대표자가 그 내부조직인 지부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규약에 이러한 사항을 정한 경우 지부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체결은 권한있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1993.03.27, 노조 01254-312 )

4. 귀하의 질문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소로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 032) 653 - 705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노조대표자의 정년과 자격에 대하여
> 현행 우리노동조합은 2개 사업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a사업장에는 위원장이 b사업장에는 부위원장 (지부장)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a사업장의 위원장이 금년 12월31일 정년(57세) 인데 임기는 2005. 3. 31일 까지 입니다
>단체협약상에는 정년 57세로 되여있고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12월 31일 정년이후 위원장은 2005. 3. 31일 까지 한다고 하면 정년이후 위원장의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
>
>2. 위원장 직무대리 위촉에 대하여
> 노조규정에는 위원장 임무에 위원장 직무대리및 해촉에 관한 사항이 명기 되여있고
>상무집행위원회 기능에는 임원 사임처리및 서리선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위원장이 정년에 노조간부 중 에서 임의로 위원장 직무대리를 위촉할수 있는지 ?
>
>3. 노사협의및 교섭에 대하여
> 지금까지 단체협약 갱신. 임금인상 교섭은 그룹사 공동교섭으로 각 사업장 대표자(지부장포함)로 공동교섭을 하여 왔고 당사 노사협의와 노사협의회 회의등 각 사업장 별로 진행 하여왔습니다
>현재 지부 사업장에서는 가동율 20-30% 가동하여 구조조정등 조직개편을 위해 노사교섭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관행적으로 지부사업장에서 노사 교섭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원장의 권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부 사업장에서 노사교섭하고 합의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노총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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