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IMF 경제 당시 고통을 분담한다는 이유로 많은 회사의 근로자들이 지급받던 상여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하는데 동의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상여금 체불로써 근로자의 상여금을 강탈(?)하였던 사례도 다수 있는 바, 그 이후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강제로 체불한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례 또한 많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동의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그 서명 절차가 회람형식으로 동의서를 돌린 것에 불과했다면 동의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동료근로자의 진술서 확보 등) 미지급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여금 규정의 변경은 개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단적 동의는 회의방식을 갖춘 동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개정없이 단지 개인적 동의만으로 상여금을 삭감했다면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거로 상여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하지만 귀하에게 상여금 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상여금을 지급받아야할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합니다. 2004. 11. 11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2001. 11. 12 이후에 발생한 미지불 상여금 청구권만 남아 있는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 → 26번 게시물【임금채권의 시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일 폭주하는 노동상담에 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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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1998년 IMF위기 때에 묵시적인 강압서명으로 못받은 급여와 상여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경우 받을수 있는 지를 상담을 드립니다. 물론, 이미 글이 올라있는 사례내용들은 참고를 하였습니다만, 약간 경우가 다른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상황1 : 당시 우리회사는 IMF로 인해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긴 있었으나 수출에 의한 환차익과 물량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제품가격의 폭등 등으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다른회사들 처럼 적자상태에 의한 급여와 상여반납을 강요받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모기업이 어려우므로(급여만 받음) 자회사로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반납서명을 강요한 것은 급여는 전직원이 10%, 상여금은 간부만 전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서명을 했읍니다. 급여 10%에 반납은 수긍을 할수 있지만 간부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전액 반납서명을 해야하는 것을 그자리에서 표현은 않했지만 서명후 대부분의 서로 불만을 토로했읍니다. 감히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형식은 자발적인 반납서명을 취했지만 실상은 묵시적인 강압의 형태였던겁니다. 그리고 당시 사장은 차후 간부들은 별도로 보상을 해 주겠다고도 했읍니다. 그런데 그건 말뿐이고 1년후 원래대로 회복된 후에 어떠한 보상도 었었읍니다. 물론 이러한 반납서명을 강요하기위해 회사는 별도의 취업규칙개정이나 그러한 조치는 없었읍니다. 그냥 총무부장이 구두로 상황을 설명하고 그자리에서 회람양식에 서명을 받았읍니다.(참고로 금년도에도 간부들만 제외하고 간부미만 사원들만 급여인상(7%)을 해주었읍니다. 이 건은 서명도 없었읍니다.)
>상황 2 : 현재 우리회사는 우여곡절끝에 금년 2월에 간부인 저를 포함하여 2인이 권고사직에 부당함을 이유로 노조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단체협약도 체결했읍니다. 종전의 취업규칙은 없어지고 새로운 제도(연봉제 도입 등)도입을 골자로한 단체협약을 체결했읍니다.
>상황3 : 회사는 최근에 저에게 다시 권고사직을 통보햇읍니다.(회사는 잠시유보 되었던 원래계획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나 노조설립에 대한 괴씸죄도 어느정도 반영이 되엇다고 볼수도 있겠지요)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때 상여금 반납액을 이싯점에서 환급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또한, 법적으로 해결을 고려한다면 환급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는지요. 법적으로 다툼을 한다면 제가 준비를 해야할 것은 어떤것 들이 있겠는지요. 퇴직후에라도 법적으로 환급구상권이 가능한지요. 증인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현재 회사가 인원축소를 하려는 분위기로 볼때 좀 어려울 것 같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보신때문이겠지요. 괜히 먼저 찍힐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아울러, 제가 권고사직을 받은 입장에서 취해야 행동과 조치는 무엇인지도 함께 조언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참고로 우리회사는 최근 2,3년간 회계상으로는 적자는 아닙니다. 바쁘시겠지만 제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성의껏 말씀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읍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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