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00만원, 직책수당 7만원, 식대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대 9만원은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시켜먹는데 일정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직원들에게는 식대 9만원 중에서 월 3, 4만원 정도를 일정부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즉, 식대 9만원에서 월 3, 4만원을 식대로 공제하고 5, 6만원을
받고 있음)
이런 경우 식대 9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월차수당 계산에 적용되는지요?
회사에서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식대 9만원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되는거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00만원, 직책수당 7만원, 식대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대 9만원은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시켜먹는데 일정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직원들에게는 식대 9만원 중에서 월 3, 4만원 정도를 일정부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즉, 식대 9만원에서 월 3, 4만원을 식대로 공제하고 5, 6만원을
받고 있음)
이런 경우 식대 9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월차수당 계산에 적용되는지요?
회사에서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식대 9만원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되는거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