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산정산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괄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고 실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게 되면,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임.( 2001.05.02, 임금 68207-312 )

3. 만약 어떤 근로자가 2004.12.31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한 중간정산을 2005.1.1에 요구하였다면 2004.12월/11월/10월의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성수기에 중간 정산 요구를 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에 잇점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1일부로 연봉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평소 주간근무(07:00 ~ 19:00)일주일 후 야간근무(19:00 ~ 익일07:00)일주일 이렇게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가 비수기로 접어 들면 8시간 2교대도 시행을 합니다.
>만약 2005년 1월 1일부로 연봉제를 실시할경우 2004년 12월을 8시간 2교대 근무를 한다고 하면 퇴직금 을 중간 정산 할경우 평균임금을 2004년10월1일부터12월31까지의 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12시간 2교대 작업시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야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시는 여러 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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