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9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억울한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짚어봐야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해고여부에 대해서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퇴직처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소 회사측의 과장이나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회사측이 귀하에 대해 그만두라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없이 귀하께서 그만두신 것으로 보이므로(=아무런 통보없이 스스로 짐싸고 나와버린 것),해고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설령 해고라 하더라도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일이라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해 3개월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기간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이미 시간이 경과하였고, 남아 있는 방법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해고의 성립요건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어서,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

3.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반드시 근로자의 사직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귀하가 퇴직당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사를 회사측에 밝혔다면, 회사측에서는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직확인서 신고때에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회사가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시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미 오래전 일이라 지금으로써는 그 당시의 퇴직사유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어렵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4. 회사가 귀하등에 대한 조치 등이 비상식적이고, 이전한다고 했으면서도 현재 그 자리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귀하에 대해 거짓말을 한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될뿐, 지금에서는 법의 처리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쁜기억이기는 하지만, 사회경험 했다 치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거나 한다면 가급적 오랜시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다시한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관내에 위치한 (주)영남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
>99년 3월1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건설회사는 연말에 실적신고라는 것을 하여 연간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고
>분기별 신고한 세금금액과 일치하는지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영남건설 대표이사는 본사장 매제가
>서류상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본사장은 수원 인계동에 동흥종합건설이라는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동안 세번에 실적신고업무를 담당했었고 신고시 동흥과 영남에 수의계약으로 신고하여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신고되기도 하여  항상 본 신고는 동흥에서 확인후 신고하였습니다
>2002년 연말 실적신고때도 지난 두차례와같이 모든걸 동흥쪽에서 확인하후 신고하였습니다
>헌데 신고후.. 동흥과 영남 사이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중 하나가  어느쪽인지는 모르지만  한쪽은 2억으로
>한쪽으 2천만원으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신고전에 분명 동흥에 담당계장이 확인한후.. 신고해도 좋다는말에
>신고했는데 사장님이 영남에서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동흥사무실 전 직원이 듣는앞에서
>말씀하시길 "용인 개년들 다 짤라버려" 이런 욕설과 함께여.. 저흰 너무 어처구니 없었죠
>동흥쪽에서 검토하고 확인한후 신고하라고 해서 했는데 뒤늦게 신고잘못되서 많은 벌금을 내게됫다고
>저희에게 뒤집어 씌우다니.. 그일이 있고 얼마간 회계사무소와 두 사무실과 담당직원들은 매일 틀린곳을
>찾았습니다  허나 어디에서 잘못된건지 오점을 찾지못했고..어느날 사장님이 저흴 불러서 말씀하시더군요
>사무실이 두개라 관리가 힘드러 이런문제가 발생했다고  영남을 동흥이있는 수원으로 이전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너희때문에 손실이 많다고..그래도 계속다니겠다면 다니라고.. 거의 나가라는 뜻으로 비춰졋고  거리상 출퇴근하는건 어렵고 교통비또한 무시못하기에 저흰 사직서도 쓰지 않고 그날 바로 짐을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사간다던 사무실은 아직 그곳에 있더군여.. 2년이 넘은 지금도
>그회사는 버젓이 그이름 그대로 그 대표이사 그대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퇴직후 고용보험을 타먹을려고 알아보니 제가 퇴사한 사유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본인의 퇴사라고 하더군여..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 퇴직신고할때 사직서가 첨부서류로 첨부되야하는데 전 사직서를 쓴적도 업는데
>어떡게 그렇게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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