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8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생산라인 두곳을 양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2년간 임대를 준 것이라면 원래 귀하가 다니시는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기에 고용승계의 문제는 원칙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년간의 임대의 형태라면 귀하의 실사용자는 원래의 회사의 사업주이고, 귀하의 부서의 관리, 업무지시 등은 임차한 사업주가 하게 되는 형식으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사업주의 임대를 하겠다는 이야기로만 정리해고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하지만 회사가 임대를 주는 과정에서 임대되는 부서의 근로자분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고를 정리해고라고 하는 데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정리해고에 해당됩니다.

3. 즉, 귀하의 상황은 일단은 임대로 인하여 고용승계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으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대한 기업과 임차한 기업으로 인사이동이 되는 것을 "전적"이라고합니다.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동료근로자 분들께서는 일단 전적에 동의하지 마시고 노조가 있다면 노조가 아니면 해당근로자분들 끼리 비상대책위원회라도 만들어 회사와 협상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기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힘든 처지에 놓인 직장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 정직원 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전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A)가 경영상의 이유로 B라는 회사에 저희(A)회사 현장라인 몇개를
>2년간 임대계약을 체결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라인에 저도 포함되었지요.. 다른 직원 몇명과 더불어 고용승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주 부턴 B라는 회사로 강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이제서야 얘기하냐니깐. 사장님 왈 아직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여태껏 미루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계약서를 체결한다. 라구요
>그럼 저희들은 A라는 회사에선 강제 해고가 되는 것인지?
>그런데 2년간 임대계약을 하면서 B라는 회사가 어려울 경우 다시 A라는 회사로 복직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 복직 조항이 강제해고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 되더군요.
>전 솔직히 B라는 회사에 다니긴 싫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있는 한 가장이 생계를 위해서라도 당장은
>그만 둘수 없고, 싫더라도 B라는 회사에 직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떠 밀려라 하는 이 심정 막막할 뿐입니다.
>제가 B라는 회사에 몇일 근무하면서 퇴직할 경우에도 A라는 회사에서 부당해고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의논도 없이 무책임하게 직원을 떠 밀어버리는 회사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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