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은 해당 법령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각 보험은 사업의 종류, 규모, 근로자 요건 등을 기준으로 적용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예컨데,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주15시간 미만) 등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면서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일부사업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역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가입되어야 하나,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노동자 등은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7월 부터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 따라서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각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건강보험관리공단)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강제적용임이 확인된다면 직권으로 가입을 시키고, 연체금, 가산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그러나 의무가입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상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처리할 수 있고(단 미가입사업장의 재해라면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의 50%를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인정되는 경우일때에는 사업주가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을 지라도 강제가입되어 고용보험의 각종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는 귀하의 거주지나 아니면 다니시기 가까운 곳 아무곳이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거이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 5명인 개인병원의 직원이었습니다.  입사일은 2003년 1월이고 그때는 아예 4대보험을 해주지두 않았구요 끈질긴 요구끝에 2004년 1월부터 4대보험을 해준다하여 매달 10만원 넘는 돈을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인 성희롱과 언어폭력등으로 몹시 힘들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섣불리 그만두기도 쉽지않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니까 납부해서 6개월 만이라도 버티다 나오면 일자리 알아보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다녔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퇴직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후 10개월정도 있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후 조회를 해보니 고용보험은 아예 가입도 되어있지 않은데다가 국민연금은 가입한 이후 납부를 하지 않아 10개월치가 밀려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이 어려웠던것두 아니구요 매달 국민공단 청구액만 2천만원정도 되는 병원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오늘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가 되질 않구..ㅠ.ㅜ...
>이제 퇴사한 사원이라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을게 불보듯 뻔한 놈입니다.
>도와주세요...그리고 만약 제가 지금 다시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재취업수당같은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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