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ekwon 2004.11.07 09:06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상담 부탁 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한 45명 정도 되는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1년을 만기해야만 6개의 연차를 주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월차를 2회 이상 쓴경우 연차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입사자에 대해서는 연차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저희 회사는 사규에서.. 년차에 관련된 사항들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도 들어본적도 본적도 없는 사규를 들먹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말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요즘 아주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로 인해서.. 해고를 할수 있나요??
또는 절 다른 직무로 바꿀수 있는지??
절 다른부서로 옮긴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다니시는 직장이 5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해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일년 동안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월차휴가, 주휴일,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일 등은 당연히 제외한 나머저의 날들을 말합니다.)에 10일을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회사에서는 만근한 경우 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는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2. 더불어 귀하와 같이 회사의 회계년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 어떻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입가에 대해서는 귀하가 다니시는 회사와 같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하여 중간입사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또한 위법한 일입니다.
>
>3. 원칙적으로 각 개개인의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월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회계년도로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중간입사자들에개 불이익 하지 않도록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회계년도가 1월 부터 12월이라하였을 때 2004년 4월 1일 부터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4월 부터 12월 까지 만근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월 부터 12월 까지 만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10일 * 9/12개월 = 7.5일의 연차휴가를 2005년 1월 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2005년도에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결근란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사업주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고발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 고발은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실 수 도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가준법 59조를 위반한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안녕하세요..
>>
>>저는 2002년 3월 22일날 회사에 입사를 해서..
>>
>>지금 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근데.. 저희 회사의 제도가 이상한거 같아서..
>>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
>>제가 2002년 3월 22일날 입사를 했지만..
>>
>>지금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월차 한번 않쓰고 만근을 했는데요..(2002/3/22 ~ 2004/10/27)
>>
>>2003년에는 년차를 받지 못하고..
>>
>>2004년에는 년차 6개를 받았습니다..
>>
>>근데.. 밑에 글들을 보니..
>>
>>제가 2002년 3월 22일에 입사를 했으면..
>>
>>2003년에 4월쯤에는 년차를 받을수 있는거 같은데..
>>
>>회사측에서는 무조건 한해를 만근해야.. 연차를 준다고 합니다..
>>
>>2002년 이면 2002년.. 2003년 이면 2003년..
>>
>>그러므로.. 2003년에는 받을수 없다는 겁니다.. (2002년 3월에 입사를 했기때문에..)
>>
>>그리고.. 또.. 황당한 것이..
>>
>>저희 회사는 무조건 365일 만근을 해야.. 연차를 준다는 겁니다..
>>
>>그것도.. 6개를 말입니다..
>>
>>저희 회사 동료는 한번 월차한개를 썼다고.. 년차를 줄수 없다고..해서..
>>
>>한동안 회사랑 실랑이를 벌이기도 햇습니다..
>>
>>그리고.. 회사원들중.. 저처럼 만근을 하지 못한 사람은 년차를 주지 않습니다..
>>
>>하루라도 빠지면요..
>>
>>솔직히..
>>
>>제가 2002년 3월에 입사해서..
>>
>>2003년 12월 31일까지.. 월차 한번 않쓰고 일하는게 쉬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근데.. 사회 초보생이랑.. 어떻게 해야하는지..
>>
>>이것에 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 지급방법에 대한 문의 2004.11.09 591
☞체불임금 지급방법에 대한 문의 2004.11.11 572
출산휴가에 대해서.. 2004.11.09 423
☞출산휴가에 대해서..(산전후휴가를 꼭 사용하십시오.) 2004.11.11 509
☞퇴직금 및 성희롱으로 인한 사직과 관련하여(실업급여) 2004.11.10 2032
직위 해제 사유를 피할려면.. 2004.11.09 544
☞직위 해제 사유를 피할려면.. 2004.11.10 534
수습기간이 끝날무렵 해고통보..... 2004.11.09 761
☞수습기간이 끝날무렵 해고통보.....(해외출장이 어려움을 호소하... 2004.11.10 1377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은 얼마인지요? 2004.11.09 744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은 얼마인지요? 2004.11.09 1537
판례와 행정해석이 다를 경우? 2004.11.09 441
☞판례와 행정해석이 다를 경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2004.11.09 973
이런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여..??? 2004.11.09 481
☞이런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여..??? 2004.11.09 596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04.11.09 663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04.11.09 1382
평균임금 산정방법(정근수당/효도휴가비) 2004.11.09 3279
☞평균임금(1개월이 넘는 단위로 지불되는 정근수당의 평균임금 산... 2004.11.09 2319
연봉제 시행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2004.11.08 415
Board Pagination Prev 1 ... 3554 3555 3556 3557 3558 3559 3560 3561 3562 356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