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유빈 2021.08.25 08:5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내년 2월부터 쓸 예정입니다 .

현재 제가 연봉을 3300만으로 가정시

월급여는 3300만/12개월 나눈 걸로 급여275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는 기본급(월급여75%:2,062,500원)과 기타수당(월급여25%:687,500원)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실근무시간은 월화목금 8.5시간(0.5시간 연장포함),수 8시간 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을 때 제가 출산휴가때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이란 기본급만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약정이라도 정액으로 지급한 수당이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 이상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한다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으로 보아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1 692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회사 경비) 기본급 및 야간 수당 계산방법 1 2021.09.01 2173
휴일·휴가 30인 미만 사업자 계약직 주3일 4일 근무자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9.01 26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송부 1 2021.09.01 21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출산.육아휴직자 적립액 계산 1 2021.09.01 2257
임금·퇴직금 연장,휴일 가산수당 1 2021.09.01 154
휴일·휴가 연차대체사용 1 2021.09.01 1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388
근로계약 알바 1년짜리 근로계약서 작성후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21.09.01 3999
임금·퇴직금 퇴사된날 일한 세시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1 263
근로시간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 및 휴계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21.08.31 3970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292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189
임금·퇴직금 재입사자 퇴직금 산정 시 근무의 연속성에 관한 문의 1 2021.08.31 560
근로시간 격일제근무(경비원)월소정근로시간 1 2021.08.31 2250
임금·퇴직금 기간제(청년 인턴) 급여지급 관련 1 2021.08.31 781
근로계약 사업주 4대보험 미납 문의 입니다. 1 2021.08.31 637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8.31 466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중 국가공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8.31 2010
근로계약 회사로 인한 지출비용 및 파견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봉협의가 안... 1 2021.08.31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