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8 1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갱신시점이 언제인지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2003년 단협갱신 사업장으로 2003년 10월에 주40시간제가 적용, 시행되고 있다면 2004. 4월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하더라도 다시 예전 근로시간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2004년 단협갱신 사업장으로서 2004. 7월 개정법 시행시기를 앞두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2005년 안으로 지부교섭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합의서내용"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 시행시점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당시 합의서를 작성한 노사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만약 합의서상 법정관리 사업장의 의미가 2003. 7. 15 잠정합의서 체결 현재를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차후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단협갱신 년도에 개정내용의 적용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 무단결근여부도 위 단협 해석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 쉽사리 판단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참고로, 잠정합의서 역시 서면으로 작성되어 노사 쌍방이 서명날인 하였다면 단체협약에 해당합니다. 단협의 해석에 노사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은 ,2003년 금속노조잠정합의서 중에서 주40시간주5일제와 관련하여, 2003년 단협갱신 사업장은 2003년 10월에, 2004년 단협갱신 사업장은 2004년 7월에 실시하기로 되어있으며, 법정관리, 워크아웃...등의 사업장은 2005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 회사는 2004년 4월에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그 이유를 들어, 주40시간제를 2005년에 할 것으로 주장하여, 조합에서는 7월1일부터 토요일 휴무에 들어갔으며, 회사측에서는 무단결근처리하고 급여를 공제하였음. 이런경우 주40시간 적용시점은 (현 회사는 2004년 단협갱신 사업장으로서)7월1일 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법정관리를 이유로 2005년까지 유효한 것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에 따른 급여공제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고발을 할 경우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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