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11.05 14:04
2003년 9월부터 바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1000면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바뀌기 전...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저희 회사는 2001년 2월 1일 개업을했고  2001년 10월달에 5인이상의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
>전 2001년 3월 1일 입사해서 2004년 11월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
>연차일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03년 9월부터 바뀐 연차일수가 15일로 알고있는데요
>
>그럼 저같은경우는 어떻게 연차일수를 맞춰야 하는걸까요?
>
>입사이후 한번도 연차수당이나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
>연차일수와 계산방법을 부탁드릴께요~~ 꼭 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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