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드린 답변에서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원칙은 퇴직시에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라 재직 중에라도 연봉계약 만료시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 없이 계속근무한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이는 연공급체계하에서 근속이 늘어날 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임금형태를 감안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라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앞전에도 문의를 했지만
>저의 의도를 잘 전달 하지 못한관계로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금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그 1/13을 퇴직금으로 한다고 근로계약하였습니다
>
>그런데
>고용주 측에서 매년 정산을 하지 않고 임금이 상승하였을 경우
>(예를 들면 현 200만원(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 받지않고 3년후 300만원(1/1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었을경우에는 1,2년 차에 발생한 퇴직금 200만원 + 200만원에 3년 차에 발생한 300만원을 합쳐 700만원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최근 3개월의 급여의 평균이 300만원 x 3년 = 900만원을 받는것인지 궁금하네요)
1. 앞서 드린 답변에서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원칙은 퇴직시에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라 재직 중에라도 연봉계약 만료시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 없이 계속근무한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이는 연공급체계하에서 근속이 늘어날 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임금형태를 감안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라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앞전에도 문의를 했지만
>저의 의도를 잘 전달 하지 못한관계로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금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그 1/13을 퇴직금으로 한다고 근로계약하였습니다
>
>그런데
>고용주 측에서 매년 정산을 하지 않고 임금이 상승하였을 경우
>(예를 들면 현 200만원(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 받지않고 3년후 300만원(1/1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었을경우에는 1,2년 차에 발생한 퇴직금 200만원 + 200만원에 3년 차에 발생한 300만원을 합쳐 700만원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최근 3개월의 급여의 평균이 300만원 x 3년 = 900만원을 받는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