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회사 상사의 어처구나 없는 행동들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월급명세서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받아야 하므로 다른 곳에서 따로이 받는 방법은 없으나 귀하께서 이후 임금체불로 인한 자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려고 하신다면 이부분에 대한 것은 걱정하시지 않다도 됩니다. 임금의 액수를 증명하는 방법은 반드시 임금명세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통장에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통장 사본역시도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임금명세서가 꼭 필요하시다면 근로기준법 38조 사용증명서 조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 임금 등 근로자가 요구하는 상황만을 기재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에 이 조항을 기반으로 직접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조항으 ㄹ어긴 사업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그리고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기타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던 임금 등을 14일 안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동안 임금 및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체불된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최고장의 경우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에만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최고장에 퇴직일로 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임금 및 지급하여야 할 금품들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으로 최고장은 보낼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역시 임금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기에 이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안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퇴사 이후 손해가 발생한 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은 말하는 거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3개월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그 퇴직금은 "체불임금"으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이 가능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에 만약 피해가 생겼을 때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고, 손해배상액과 관현하여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손해배상액이 책정되었을 경우 그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6.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 한 이후 30일(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그 사직서는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효력을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한달 정도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귀하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역업체에 다니는 24살의 여성입니다.
>10월말일날짜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간 회사에서 직권남용이나 불법,위법행위들도 다 참고 지냈었는데..
>퇴사를 하고나니..더 막무가내 식입니다.
>이번에 직원3명이 사직서를 내고나니..
>앞으로 퇴사 1달전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둥..불이익을 주겠다는둥..당월월급을 미지급하겠다는둥..으로 말을하더니..
>정말로 월급을 보류했다고합니다.
>관리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관계로..직원들에게 건너들은 얘기..
>
>참고로 그간 회사를 다니면서..급여명세서를 받아본적이 없는데..
>필요한사람은 말해야 뽑아주겠단 식이였습니다..
>그러나 과장과 잘 지내려면..눈밖에 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했기에..아무도 말은 못하고..
>1년반이상동안 연봉계약이 자동연장 되던 달을 제외하고는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햇습니다.
>
>이런경우..
>급여명세서를 직접 회사에 가지않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임금 체불에 관한 최고장은 퇴사후 14일이 지난후에만 보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여태 퇴사한 직원들에겐..
>사규라며..직원들이 회사에 피해를 입힌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3개월간 퇴직금을 미지급하고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업무상의 실수로..퇴사후 회사에 피해가 생긴다면..금액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또..업무인수인계라는게..꼭 직원을 뽑아서 해야하며..사직서를 내고 바로 퇴직을하면..
>법적대응을 받을만큼 잘못된 행동인가요??
>
>힘없는 직원을 상대로..
>또 다른 직원들에게 본보기로..법적대응을 한다는둥..최대의 불이익을 주겠다는둥...
>이런행동들..가만히 앉아서 참고 보기만 해야하는건가요..
>그동안의 한두가지가 아닌 회사의 위법행위들..다..신고하고 싶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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