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30 2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고예고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귀하의 경우,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씁니다. 다만,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더라도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만, 그 절차와 방법이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 보다 헐씬 복잡한 것이라.....
더욱이,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통상의 근로자보다 입사기간이 짧은 근로자, 수습근로자의 해고의 폭이 상당정도 넓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장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군요....

2. 해고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은 아니겠지만, 실업급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귀하의 1일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최소90일~최대240일)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최종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이 8일여에 불과하므로 이때에 1일평균임금의 산출에 있어 통상의 경우와는 다른 방식이 적용되는데....

최종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귀하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두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일수(90일~92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귀하의 1일분 실업급여액이 됩니다. (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하의 경우, 최종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아니하므로 현재의 사업장과 종전사업장에서 각각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처리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아파트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종전 건설현장사무실에도 연락하여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각종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오늘 방금 회사에서 짤린(사직)처리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 건설현장 현장사무실서 경리업무를 보다가 지금은 완공되어 준공이 된 찰라에 회사와 합의하에 아파트 관리사무실 경리직으로 재취업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어제 가서 아파트관리사무실로 4대보험을 신청한바 취직이 완료됨(10월 21일부터시작)으로 일을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되었습니다.
> 일을 잘 모르기에 배우면서 해야 한다는 말까지 해가면서 취업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오늘에서는 갑자기 이번달부터 일처리를 해야 한다며 경력자가 필요하다며 이번달 말일까지 출근하라더군여.
>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게 돌아온 통보에 일단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와버렸습니다.근데 정말 억울하네여. 첨부터 배우면서 한다고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일요일도 없이 나가면서 일을 했는데 일할수 있는 여건( 컴퓨터 : 요즘엔 컴퓨터없으면 일이 않된다 하네여~ )도 만들어주지도 않았으면서 모른다는 이유로 자른다는건 좀 너무한듯 싶은데.... 갑자기 앞길도 막막해지네여~ㅠㅠ아파트 현장서 일하면서 힘들어도 버틸수 있었던건 현장 소장님께서 끝날때 관리사무소로 넘겨주신다기에 힘들어도 열시미 다닌바....
> 넘어가자마자 몇일 않되어 이런일을 겪게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여~?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한달에 얼마씩이나 받을수 있는지여?그리고 언제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일한건 단 8일. 그런데 어떻게 급여를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는건지.. 받으면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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